대구지방검찰청은 특허청과 함께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 이른바 짝퉁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8명을 잡아,
공급업자 45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짝퉁 2천700여 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5천3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 짝퉁 업자들은 상가 건물 지하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 가방을 만든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배달은 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전달하고, 결제도 모두 현금으로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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