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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7-28 09:14:0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서구와 남구 2곳에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연 뒤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명의상 업주 2명을 내세워 영업한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전북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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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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