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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독-퇴직금은 한국 떠난 뒤에 받아라?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7-28 15:57:37 조회수 0

◀ANC▶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을 떠난 뒤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법이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 조차 어긴 반인권적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1년 한국에 온 캄보디아인 A씨.

내년 4월이면 목돈을 들고
고국에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INT▶A씨/캄보디아인
"우리 출국한 뒤 퇴직금 안 주면 나 신고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 (상담)센터 없어요. 많이
어려워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내일부터는 출국한 뒤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 둔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INT▶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공동대표
"액수 적거나 미지급 우려"

정부는 이주노동자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과 공기업이 보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INT▶이정희/산업인력공단 외국인지원팀장
"원칙적으로는 못 받을 이유 없다"

하지만 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료를 연체하면
아예 받지도 못하고 고국으로 간 뒤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INT▶임복남/성서공단 노조위원장
"합법도 퇴직금 없는데 불법이 있겠냐고 얘기"

한 외국인상담센터의 퇴직금 미지급 상담건수는
올 들어서만 60여 건에 금액으로 1억 천만원.

무조건 믿고 일단 한국을 떠나라고 설득하기엔 정부와 기업 모두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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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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