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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어린이 학대 치사사건 계모에 15년 구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7-21 12:54:09 조회수 0

칠곡 어린이 학대 치사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숨진 어린이의 언니도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오늘 오전에 열린
추가기소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36살 임씨에
대해 강요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씨와 김씨는 숨진 동생에 대한 범죄 이외에도
12살 언니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숨진 8살 김모 양에 대한
상해치사 재판에서 계모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 친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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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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