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8억 4천여 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등
116건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임금체불이 적발된 29곳의 사업장에는
체불액 8억 4천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기점검은 임금체불 등 신고다발 사업장,
신설된 지 5년 미만인 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기본근로조건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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