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홍덕률 전 대구대학교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금액이 4억 원으로 적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이 돈을
대학구성원들이 성금으로 학교에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전 총장은 재판 이후
더 이상 총장인준과 관련한 법적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게 된 만큼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자신을 총장으로 인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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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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