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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28개월 아들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7-17 15:46: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언론을 통해 수사진행 경과 등이 다수 알려져
배심원들이 증거로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 모씨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해야 하는데
2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여려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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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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