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두 천 47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80억 원 대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35살 손 모씨를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탈세를 한 7명을 구속기소하고
34살 백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고철업체의 실제 소유주
49살 장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폐업할 일명 '폭탄업체'와,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만들어
탈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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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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