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암투병 중인 형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75살 신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이 병원비로 사용해야 할 재산을
빼돌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처벌을 피하려고 형의 명의로 고소 취하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홀로 사는 84살 친형이
투병생활을 하게 되자
지난해 3월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형의 통장에서 1억 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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