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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곤 성주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7-10 09:05:52 조회수 0

김항곤 성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3월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에게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김 군수를 벌금 100만원에 몰수 30만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수는 이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은 기자에게 위로비 명목으로 건넨 돈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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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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