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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고급차로 보험사기... 실형 1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7-04 16:46: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기로 챙긴 돈이
1억 4천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들에 전가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급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수입한 뒤
판매가 어려워지자 보험 배상 한도를
2억 5천만 원으로 높인 뒤 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1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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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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