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부동산 경매사건에 개입해 부당 이권을 챙겨온 '경매질서 교란사범' 1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지난 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매물건 소유자들에게 사문서 위조와
허위 유치권 행사를 유도하면서
수수료 천 700만 원을 챙긴 경매브로커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경매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 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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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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