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수법 등으로
학교 교비 약 3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역 모 전문대학 설립자 최 모 씨와
이 대학 교수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학교 설립자 최 씨의 아들이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달 말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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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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