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에 타고 있었더라도 실제 운전한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는 실제 운전한
운전자에게만 적용돼, 술에 취해 잠든채 발견된 박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고,
박씨가 실제로 운전했다는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5월 26일 새벽 5시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도로 1차로에
시동이 걸린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
발견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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