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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경북 전교조 사태 최대 피해지역 되나?

김철우 기자 입력 2014-06-27 09:37:15 조회수 0

◀ANC▶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대해
교육당국이 노조 지위를 몰수하는 행정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해직도 불사한다며 맞서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을 주제로 한 토론을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대구경북교육청은 법원 판결 직후
다음달 3일까지 노조 전임자 복귀를 통보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YN▶권전탁 교육정책국장/경상북도교육청
"노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하던 것을 중지하고 단체교섭을 했던 것을 해지해야 된다."

법원의 판결과 교육부의 속전속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SYN▶ 김영준 변호사
"2010년 3월에 시정명령 내렸고 이에 대해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2011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SYN▶ 김상호 교수/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사법부의 판단을 교육부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과 6만이라는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히 예상하면서도 왜 그렇게 강경일변도로 밀고 나가야 하는건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9명은 전교조 활동을 하던 해직교사들로서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YN▶ 임성무 부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9명을 내쳐라, 그리고 법내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종교처럼, 이게 실리를 찾는 실사구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에 반해,
대구경북은 보수성향이어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대구경북교육청이
이번 사태에 앞장서줄 것을 바라고 있어,
대구경북은 이번 사태의 최대 격전지인 동시에 피해지역이 될 우려가 큽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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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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