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6.25 소년병 강제징집은 위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6-24 16:19:13 조회수 0

◀ANC▶

6.25 전쟁에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노병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년병은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조치였다며
지금이라도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해달라는게
이들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1950년 6월 휴전선을 넘은 북한군이
불과 한 달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오자
당시 정부는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며
대구와 경북에서 열대여섯 살 소년들을 징집해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INT▶장병률(80)소년병 당시 15살
(물길러 갔다가 모병 경찰에 잡혀 강제로
입대)

이들 소년병 출신 노병 5명이 참전 64년만에,
이같은 징집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47년 7월 제정된 건국헌법에는
이같이 다급한 일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처리한 뒤 국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놨지만
소년병 징집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INT▶하경환 변호사/법률대리인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징집했다,
국회는 배상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

소년병들은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해 달라며
여러차례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았았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박태승 6.25참전소년병전우회 회장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달라, 잘못된 것인가?)

(S/U)"소년병 2만9천여 명이 참전해
2천600명이 전사했지만, 정부는 2008년까지
소년병에 대한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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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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