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급식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3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식품업자 2명을 구속하고
이들 업체의 종업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 자격을 빌려 주거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법 등을 써서
대구,경북 61개 학교급식에 재료를 납품해
3억2천만 원의 이익을 챙겨
나눠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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