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18살 조 모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군이 금품을 뺏앗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계획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7명의 배심원 전원이
정군에게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정군은 할머니의 사망 보험금 일부를
아버지 몰래 사용하다 폭행을 당하자
보험금을 빼앗아 가출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2월 집에서 자던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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