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일간베스트 회원인 지역 대학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베 회원 20살 양 모씨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해 5월 일베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올린 뒤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설명을 붙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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