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일간베스트 회원인 지역 대학생
20살 양 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은경 판사는
"숨진 아들의 관을 보고 슬퍼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해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해 5월 일베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올린 뒤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설명을 붙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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