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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원자력환경공단 간부 징역 2년6월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6-18 16:26:1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시공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건설센터장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기업 간부 이씨가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뇌물은 부족한 사업진행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0년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원전건설센터 건설관리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방폐장 설계변경 사례,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대우건설로부터
4천 9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6천 900만원을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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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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