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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 2대주주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 기각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6-18 10:34:59 조회수 0

대구백화점 2대 주주가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백화점 주식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CNH(시앤에이치)는 대백의 일부 관련 회사들이
대백 주식을 보유하면서 회사를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특수관계인'으로 활동한다며
이들의 의결권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은 현 구정모 회장과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2대 주주인
CNH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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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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