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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내지 않으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과제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한 일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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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는
13만 세대나 됩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살림살이가
진짜 어렵다고 인정해 준 5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2만 5천 가구는 보험 급여가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공단은 우선 이 가운데 형편이 아주 좋은
105가구를 골라 다음달부터 실제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INT▶우병욱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무자격자와 악성체납자, 6개월 이상 체납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는자)
급여가 제한된다는 말은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S/U)"의료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않고 진료 혜택만 받아가는,
이른바 '공짜 점심'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입니다.
여기에다 이들 체납자를 가려내는 일을
의료기관이 해야 한다면서 진료에 앞서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오윤수 대한의사협회 홍보국장
(몸이 아파 오는 환자인데 이것저것 따져 진료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병원을 찾으면
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해
지금은 8조 2천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흑자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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