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257억 원을 조성한 前 대우건설 사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속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 257억 원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 87억 원을 내지 않은
전 대우건설 사장 61살 서모 씨와
토목사업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는 사장으로 있던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영천의 골프장 등 전국 공사장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257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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