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된 만큼 휴대전화 요금과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고,
통신사는 이들 정보를 통해 전화 개설계약을
한 만큼 A씨는 통신사에게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넨 적이
있는데, 지난해 10월말 통신사에서
두 대의 휴대전화가 개설됐다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등 570여만 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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