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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부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6-12 10:57:36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해 부동산 개발업자 48살 이모씨에게
대출한도액 29억원을 초과한 28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9억원 짜리 자기 땅을 이씨에게
10억원에 팔아 넘기고,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3건을 21억원에 이씨에게 넘긴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6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부정 대출을 받고
각종 이익을 제공한 이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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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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