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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20년 뒤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6-03 16:12: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20년 가깝게 병간호를 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최 모씨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방어능력 없이 잠을 자던 남편을 살해한데다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디스크 수술후 통증으로 20년 간
술에 의존하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왔고, 장기간 병 수발을 해오다 남편이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10일 술에 취해 잠자는
남편 66살 박 모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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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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