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 공직자들이 현직 공직에 영향을 끼쳐
이득을 얻는 이른바 '관피아' 색출에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지만,정부 수장이 될
안대희 총리후보자가 변호사로 다섯 달 동안에
무려 16억 원을, 하루에 천만 원꼴로 벌었다는
소식에 어디까지를 관피아로 봐야 할 것인지
그저 아리송할뿐인데요.
이흥락 대구지검 관피아 특별수사본부장
"사람 사는게 다 얽혀 있어 무 자르듯 하기는
힘들지만,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변호사 해서 번 것 아닙니까?하며
경우가 다르지 않냐고 반문했어요.
네
기준이 되는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니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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