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회 비품을 판 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교회 46살 A 목사에게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교회비품 매매대금을 개인의 부동산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교회에
돈을 갚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A목사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빚때문에
다른 교회에 경매로 넘어가자
교회 부품인 음향설비와 보일러,
식당 시설 등을 별도로 판 뒤
9천만 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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