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군에 가지 않으려고 몸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정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문신이 있을 경우 병역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해 대구시 달서구의
한 문신가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온몸에 문신을 새긴 뒤
지난 해 8월 징병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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