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이 숨졌던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스업체 종업원 29살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스 폭발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고의적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42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대구 남구의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을 일으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 명이
다치게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