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영남이공대 전 취업지원처장
50살 권 모 교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2억 원을 넘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공탁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교수는 영남이공대 취업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 133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보고해
대학이 '교육역량우수대학 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뒤 교부금 2억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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