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유없이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로 38살 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주택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1톤 트럭에 불을 내고
불이 주택에도 일부 옮겨붙어
천 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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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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