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성폭행 당한 뒤 교통사고를 당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 보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스리캉카인 46살 K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형사3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한 명을
스리랑카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K씨가 1998년 10월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숨진 정모 양을 성폭행 했다고 보고
있지만, K씨는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15년 전의 사건이라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30일로 다가온 선고공판 전까지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와 강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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