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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에 징역 12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5-20 15:51: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뒤 자수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41살 박 모 여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해
다툼이 계속되자 지난 해 12월 23일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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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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