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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5일 간 감금·폭행 징역 10년 등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5-20 18:01:3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을
45일 간 감금한 뒤 폭행하다 숨지게 한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 우연히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23살 A씨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다 결국 지난 해 12월 7일
근육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약 45일 동안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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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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