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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진화하는 은행 앱 사기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5-16 09:56:16 조회수 0

◀ANC▶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코드를 이용한
신종 인터넷 금융 거래사기,
이른바 파밍수법이 스마트폰에도 침투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백화점에서 일하는 이 모 씨.

평소처럼 스마트폰 은행 앱을 이용하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려고 은행 앱을 실행하자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떴고, 확인을 누르니,
새로운 앱이 설치됐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의심없이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190여만 원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INT▶이 모 씨(피해자)
"국민은행 어플을 당연히 믿고 들어갔죠.
대형기업이니까 공지사항이 떴으니까
그 절차대로 그대로 눌렀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황했어요."

이 씨가 업데이트해 설치한 새로운 은행 앱은 가짜였습니다.

악성코드를 미리 심어둬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파밍'수법이 스마트폰에 침투한
것입니다.

◀INT▶이종락 교수/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과
"그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하고 그 업데이트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로부터 앱을 다운받아서 앱을
실행시키도록해서 정보를 빼내가는..."

c.g]이같은 '파밍'에 당한 피해건수는 지난해만
3천여 건, 피해금액은 160여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도 '파밍'사기 피해는
850여 건에 35억여 원.c.g]

해당은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돼 피해를 보상받기가
힘이 듭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SNS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보안카드 전체 입력을 요구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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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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