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게 된
한우농가 천 400여 가구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이에 따라
한우의 경우 6천 500여두에 대해
8천 900만원을,
송아지의 경우 4천 100여두에 대해
2억 3천 7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된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한우가 지난 2012년 피해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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