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7살 H 상병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운전면허증도 없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H 상병은 미군기지 캠프캐롤에 근무하다
지난해 8월 25일 새벽 1시20분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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