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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라는 제도가
생기는데, 치매환자로 인정을 받으면
매달 약 80만 원 어치의 각종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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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이 새로 생깁니다.
치매를 가볍게 앓는 사람도 가급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INT▶김홍식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부장
(치매특별등급 확정되면 월78만6천600원
한도 내에서 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
받게 됩니다)
추가로 복지용구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환자는 다른 노인성질환자에 비해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에서 불리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점은 같았지만, 비교적
거동이 자유롭다며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CG)"실제로 대구,경북의 치매 환자
6만 명 가운데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을 받아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2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치매환자로 판정되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프로그램과 방문간호를 통한 치매약물
투약관리를 받을 수 있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장성만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집에 머무는 시간 5년 이상 늘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천수를 누릴 수 있다)
(S/U)"오는 7월부터는 치매환자가족휴가제도가
도입돼 잠시나마 간병 부담에서 벗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치매환자를 연간 6일 동안 치매보호시설이 맡고
대신 가족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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