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이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건축조례를
어기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
경산시청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소한 사건 61건 가운데
8천 900여 만원에 이르는 57건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지 전용 비탈면 제한높이 15m를 초과하는
계획을 써낸 한 업체에 창고신축허가를
내준 것과,지난 2011년 건축 조례에 맞지 않는
주유소를 건축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경산시청이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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