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있는 현장에서
재판을 여는 '찾아가는 재판'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0일 엽니다.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은 주민 15명이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취소 소송'으로,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대구에서 열어야 하지만
원고들의 주거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찾아가는 재판으로 열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주변에 화장장이 설치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문경시가 이들 주민은
이미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이 어렵다고 결정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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