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북한의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5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성이 짙은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사회가 다양·다원화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선전·선동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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