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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억 대 중고차 취득세 빼돌려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5-02 17:32:44 조회수 0

◀ANC▶

차량등록 대행업무를 맡은 행정사무소 직원들이
억 대의 자동차 취득세를 횡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들의 사기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이 모 씨는
고객에게 중고차를 팔았다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행정사무소 직원에게 차량 등록 업무를
맡기면서 고객이 낸 취득세까지 맡긴게
화근이었습니다.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차량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무소 직원 두 명이
고객이 맡긴 자동차 취득세를 빼돌린 뒤
잠적해 버렸습니다.

◀INT▶ 이 모 씨/중고차 매매상
"지금 총 이월 말부터 4월 11일까지 차량 5건
비용은 320만원 정도됩니다. 보통 금액 큰 것만 이 사람들이 건드렸더라고요."

s/u]"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받은
1억 6천여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달아난 행정사무소 직원들은
은행의 확인 도장을 위조해 자동차 취득세 납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했고, 감쪽같이 속은 사업소는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사무소 직원들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제보를 받고 나서야 확인에 나섰고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INT▶대구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영수증확인서에 도장찍힌 것만 확인하게 되고
누락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피해금액만큼의 취득세를 대신 내어줄 것을
요구했고, 중고차 매매상들은 등록사업소측의
과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대부분
행정사무소에 등록 업무를 맡기는 상황에서
유사한 피해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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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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