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기여한 적이 없는 이혼부부라도
노령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7살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 남편이
노령연금의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분할해 지급하라는 전 남편의 요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할 때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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