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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명목 돈챙긴 승려 집행유예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30 16:15:5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빌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승려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3 수험생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겼고,
비슷한 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면서
돈을 일부 되돌려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의 한 사찰 주지인 이씨는 2011년
사찰 증축공사 대금을 마련하려고
신도에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려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4천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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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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