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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남발' 인증업체 운영자 기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29 14:56:45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허위로 해주고 검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친환경인증업체 운영자 63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849개 농가에 영농서류를
가짜로 만들거나 현장심사를 하지 않은 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인증 검사비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하천이나 웅덩이는 물론
묘지나 건축폐기물이 쌓여있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곳에도
친환경 인증을 남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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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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