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25때 발생한
'청도 보도연맹' 관련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9년 7월,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이들의 손을 들어줘
최고 1억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나자 청도경찰서와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이
청도 보도연맹원 84명을 좌익사상범으로 몰아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에서 집단 학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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