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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여대생 성폭행 외국인에게 무기징역 구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23 15:28:36 조회수 0

고속도로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잘못처리됐던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외국인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여대생 정모 양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47살 K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씨가 K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마고속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사건 발생 15년이 흐른 지난 해 속옷에 묻은
정액을 수사하면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K씨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사고가 난 고속도로 근처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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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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