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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사건' 친모, 친권 상실 청구소송 철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22 09:35:30 조회수 0

칠곡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며 소송을 냈던
친모가 스스로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숨진 A양의 친어머니 36살 장모 씨는 최근
대구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청구소송 취하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것은
장씨가 지난 달 친권 변경조정을 통해
살아 있는 A양 언니의 친권자가 됐고,
법원 심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친권이 다시
친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한
친권자동부활금지제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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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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